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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5 (토)

법원, 영화 <공범자들> 상영금지가처분 신청 기각···예정대로 17일 개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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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MBC 사장 등 전·현직 MBC 임원들이 “비방활동의 일환”이라며 영화 <공범자들> 감독 등을 상대로 낸 영화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했다. 이에 따라 <공범자들>은 오는 17일 예정에 따라 개봉할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MBC와 김장겸 MBC 사장, 김재철·안광한 전 사장 등 MBC 전·현직 임원 5명이 지난달 31일 <공범자들>을 연출한 최승호 감독과 제작사인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영화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14일 기각했다고 밝혔다.

<공범자들>은 2008년부터 MBC와 KBS가 어떻게 공영방송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정권 친화적인 방송사로 전락했는지를 고발하는 내용의 영화다. 전·현직 MBC 임원들은 <공범자들>에 동의 없이 얼굴·음성 등이 실리고, 허위사실에 기반한 장면이 구성돼 자신들의 신뢰와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전·현직 MBC 임원들이 ‘공적인 인물’에 해당한다며 이들의 사진·영상이 영화로 공개된다고 해서 초상권이 침해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범자들>에 나타난 임원들의 사진·영상은 공적인 장소에서 촬영됐거나, 과거 임원들에 대한 시위와 관련해 촬영돼 이미 수 년간 공개돼온 것”이라며 “이로 인해 임원들이 어떠한 피해를 입게 되는지 알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영화에 허위사실을 담아 신뢰와 명예를 훼손했다’는 김 사장 등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들이 각각 허위사실이라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 감독과 김 대표는 사실에 기초해 공적 인물인 MBC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비판과 의문을 제기하고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해당 임원들은 MBC의 전·현직 임원으로서 제기되는 비판과 의문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할 지위에 있다”면서 “그러한 조치는 전혀 취하지 않은 채 자신들의 명예권이 침해됐다고만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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