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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신병에 걸려 함께 자야” 여성 성폭행한 전직 승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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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神)병’에 걸려 자신과 성관계를 맺어야 나을 수 있다며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여성을 성폭행한 전직 승려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 이성구)는 정신질환을 앓는 20대 여성을 속여 성관계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 위계 등 간음)로 기소된 전직 승려 A(6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중앙일보

[중앙 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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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9월 심정안정을 위해 자신이 기도승으로 있던 사찰에 찾아온 B(23·여)씨를 3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조현병과 조울증 등 정신장애가 있는 B씨는 가정폭력으로 집을 나와 쉼터 생활을 하던 중이었다.

A씨는 B씨가 마음의 안정을 얻기 위해 사찰을 찾자 “신병으로 빙의 현상이 있다”며 “우리가 (같이) 자야 몸이 고쳐지고 마음이 열릴 것이다”고 현혹해 3차례에 걸쳐 사찰과 모텔에서 성관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02년 조계종에서 승적을 제적당하고 승적 없이 승려 생활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에서 A씨는 B씨가 정신장애가 있는 사실을 몰랐고 합의로 성관계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씨가 A씨를 찾아간 이유는 정신장애와 관련된 것으로 A씨도 그 사정을 알고 있었고, B씨의 증상은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봐도 이상하다고 느낄 정도였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재판부는 “B씨가 45살 연상인 피고인과 정상적으로 합의로 성관계를 갖는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환경·성행·범행의 동기와 수단·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기준상 권고형(징역 6~9년)보다 낮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신상정보 등록, 실형 선고와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며 신상정보 공개 또는 고지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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