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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댓글사건’, 새 자료가 변수…법조계“변론재개” 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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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원세훈 파기환송심 선고

재판 변론재개 신청 주내 검토

변론 재개될 땐 4년만에 재수사

MB 등으로 수사 확대될지 관심


이달 30일 선고를 앞둔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재판에 변수가 등장했다. 지난 24일 변론을 마무리한 법원은 이달 30일 국정원법위반ㆍ공직선거법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66) 전 국정원장에게 판결을 선고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검찰이 국정원으로부터 ‘댓글 사건’과 관련한 자료를 속속 넘겨받으면서, 재판 변론 절차가 다시 진행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르면 14일 국가정보원 적폐청산 TF(태스크포스)로부터 ‘댓글 사건’과 관련한 내부 중간조사 결과 자료를 넘겨받을 예정이다. 넘겨받을 자료에는 댓글 부대의 규모와 운영방식 등 구체적인 활동내용이 담긴 국정원 내부문건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1일에도 TF로부터 일부 자료를 건네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이 새로운 자료를 원 전 원장 재판에 곧바로 증거로 제출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원 전 원장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김대웅)는 지난달 24일 결심(結審)공판을 끝으로 변론 절차를 마무리했다. 변론을 마친 상황에서 새로운 자료를 증거로 제출할 수는 없다. 서울중앙지검은 “자료를 분석해 원 전 원장 재판의 변론 재개를 신청할 것인지 여부를 이번 주 중으로 결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변론을 재개할지 여부는 전적으로 재판부 판단에 달려있다. 검찰의 변론 재개 신청서를 받은 재판부는 새로 제출한 증거가 ▷원 전 원장의 혐의 입증에 핵심적인지 ▷재판 과정에서 나오지 않은 새로운 증거인지 따진다. 새롭고 핵심적인 증거라고 판단하면 재판부는 판결 선고를 미루고 변론을 재개할 수 있다. 기존에 제출된 증거들과 대동소이하다고 판단하면, 재판부는 기존 일정대로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재판부가 변론기일을 다시 열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원 전 원장의 재판이 마지막 심급인 파기환송심이기 때문에 재판부가 검찰에 충분한 기회를 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일례로 ‘문화ㆍ예술계 블랙리스트’ 1심 재판에서도 결심공판을 마친 뒤 민정수석실과 정무수석실에서 <블랙리스트 집행방안> 등 다수의 문건이 발견됐다. 특검팀은 이를 추가 증거로 제출하지 않고 항소심에서 증거 공방을 벌이기로 했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파기환송심은 마지막 심급인만큼 재판부가 검찰에 충분한 증거를 제출하고 소명할 기회를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대 의견도 있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형사소송법에서는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재판절차를 되풀이 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며 “기존 증거와 반복되는 내용이라면 재판부가 굳이 변론을 재개하지 않고 판결을 선고할 것”이라고 했다.

변론을 재개한다면 재판부는 추가 기일을 정해 검찰이 제출한 자료를 증거로 채택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검찰이 ‘댓글 사건’ 재수사에 나선 점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수개월 동안 변론을 이어갈 수도 있다. 재판부가 변론을 재개하지 않고 그대로 판결을 선고한다면, 검찰은 재수사를 통해 새로운 증거를 확보한 뒤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도 있다.

고도예 기자/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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