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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코리아 전 사장 등 거짓·과장광고 추가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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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뉴스1

서울 시내의 폭스바겐 전시장. 2017.1.12/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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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유지 기자 = 배출가스를 조작한 차량을 판매하고 시험성적서 조작과 배출가스 인증심사 방해 등 불법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폭스바겐 한국법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와 전직 임원들이 이번엔 거짓·과장광고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박동훈 전 폭스바겐코리아 사장(64·현 르노삼성자동차 사장), 트레버힐 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총괄사장(55),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식회사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2011년 7월 초부터 2012년 11월 말까지 폭스바겐 골프(Golf) 2.0 TDI를 비롯해 14개 모델, 총 2만687대의 경유승용차를 수입·판매했다.

이들은 사실 해당 차량들의 질소산화물(NOx)의 배출량이 환경부 배출가스 인증시험모드에서는 유로5 배출가스 허용기준에 충족되지만, 일반도로 주행모드에서는 허용기준에 초과되도록 제작됐다는 점을 알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그럼에도 이들이 차량판매 기간에 인터넷홈페이지와 매장에 게시되거나 비치된 카탈로그를 통해 'TDI 디젤엔진은 탁월한 효율성으로 최소한의 CO2 배출량을 자랑하며…한층 깨끗한 배출가스로 유로5 배출가스기준을 만족시킵니다'라고 거짓·과장광고를 했다고 봤다.

또 박 전 사장의 경우 지난 2012년 12월 초부터 2013년 8월 말까지도 폭스바겐 Golf 2.0 TDI를 비롯해 13개 모델, 총 1만4379대의 경유승용차를 수입해 판매하면서 역시 같은 취지로 부당한 광고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11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박 전 사장을 포함해 타머 AVK 총괄사장(62·독일) 등 AVK 전·현직 임직원 6명과 AVK법인, 인증대행업자 등 총 8명을 불구속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당시 트레버 힐 전 총괄사장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억원에 약식기소했으나, 이후 법원이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정식재판에 회부해 각기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1월 환경부가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여부를 수사해달라며 고발한 지 1년여만으로, 검찰은 11개월간의 수사를 통해 배출가스 조작을 포함해 소음인증을 받지 않은 차량, 배출가스 관련 부품 변경인증을 받지 않은 차량 등을 수입한 혐의 등을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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