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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화성시, 31일까지 '2017년 개별주택가격' 열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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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뉴스

화성시청 전경(사진=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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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청 전경(사진=박진영 기자) (화성=국제뉴스) 박진영 기자 = 경기도 화성시가 11일부터 31일까지 2017년 6월1일 기준 개별주택 774호의 가격 열람 및 의견을 접수한다.

열람대상은 2017년 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기간 중 토지의 합병, 분할, 건물의 신ㆍ증축 등 사유가 발생한 개별주택이다.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 시청 세정1과와 동부출장소 세무과, 읍ㆍ면ㆍ동 사무소에 의견제출 사유와 의견가격을 기재해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접수하면 된다.

의견서가 제출된 개별주택은 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한국감정원의 검증 및 화성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제출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개별 통지된다.

개별주택가격 열람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정1과(031-369-2183), 동부출장소 세무과(031-369-409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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