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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나고야 의정서’ 17일 발효…화장품업계 대응방안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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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자원 이용시 해당 국가의 승인을 받고, 발생한 이익을 해당국과 나눠야 하는 ‘나고야 의정서’가 한국에 적용됨에 따라 원료의 상당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국내 화장품업계 비상등이 켜졌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5월 나고야 의정서 비준서를 유엔 사무국에 기탁해 17일부터 당사국 지위를 받게 된다. 생물자원 이용 시 해당국 승인을 받아야 하는 의정서가 시행되면 원료 상당부분을 수입하는 국내 화장품업체들은 로열티를 비롯해 원료 수급 부담이 커질 수 있다.

특히 사드 갈등을 겪고 있는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우려는 더욱 커진다.

대한화장품협회의 2015년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해외 유전자원 수입국은 유럽이 35%로 가장 많고 그다음이 중국(23%)이다.

지난해 9월 나고야 의정서 당사국 지위를 갖게 된 중국은 최근 외국 기업이 중국의 생물유전자원을 이용할 때 중국기업과 합작으로 진행해야 하며 이익공유와 별도 기금 명목으로 연간 이익발생금의 0.5∼10%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는 조례를 예고했다. 이를 위반하면 최소 5만 위안에서 최대 20만 위안의 벌금을 내야 하는 등 강력한 조치들이 취해질 예정이다.

이에 대해 아모레퍼시픽 등 대형 업체들은 전담팀을 꾸려 준비에 나섰지만 대부분의 업체들은 아직 의정서 규정이나 업계 동향을 지켜보고 있는 중이다.

정부가 국내외 생물자원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모아 대체자원 확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외국과 분쟁 시 지원 방안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화장품업계 관계자는 “세부법령 완성과 유예기간 등을 거쳐 실질적으로 시행되는 시기는 1년 반 정도 후가 될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이에 대비해 각 화장품업체들은 국내 수급 가능한 원재료 파악과 동향 모니터링 등 구체적 대응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했다.

나고야 의정서는 생물 유전자원 접근과 그 이용으로부터 나오는 이익을 자원 제공국과 이용국이 공정하게 나누도록 하는 국제협약으로 2010년 일본 나고야에서 채택되고 2014년에 발효됐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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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연 기자 dana_f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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