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5월 나고야 의정서 비준서를 유엔 사무국에 기탁해 17일부터 당사국 지위를 받게 된다. 생물자원 이용 시 해당국 승인을 받아야 하는 의정서가 시행되면 원료 상당부분을 수입하는 국내 화장품업체들은 로열티를 비롯해 원료 수급 부담이 커질 수 있다.
특히 사드 갈등을 겪고 있는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우려는 더욱 커진다.
대한화장품협회의 2015년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해외 유전자원 수입국은 유럽이 35%로 가장 많고 그다음이 중국(23%)이다.
지난해 9월 나고야 의정서 당사국 지위를 갖게 된 중국은 최근 외국 기업이 중국의 생물유전자원을 이용할 때 중국기업과 합작으로 진행해야 하며 이익공유와 별도 기금 명목으로 연간 이익발생금의 0.5∼10%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는 조례를 예고했다. 이를 위반하면 최소 5만 위안에서 최대 20만 위안의 벌금을 내야 하는 등 강력한 조치들이 취해질 예정이다.
이에 대해 아모레퍼시픽 등 대형 업체들은 전담팀을 꾸려 준비에 나섰지만 대부분의 업체들은 아직 의정서 규정이나 업계 동향을 지켜보고 있는 중이다.
정부가 국내외 생물자원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모아 대체자원 확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외국과 분쟁 시 지원 방안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화장품업계 관계자는 “세부법령 완성과 유예기간 등을 거쳐 실질적으로 시행되는 시기는 1년 반 정도 후가 될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이에 대비해 각 화장품업체들은 국내 수급 가능한 원재료 파악과 동향 모니터링 등 구체적 대응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했다.
나고야 의정서는 생물 유전자원 접근과 그 이용으로부터 나오는 이익을 자원 제공국과 이용국이 공정하게 나누도록 하는 국제협약으로 2010년 일본 나고야에서 채택되고 2014년에 발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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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연 기자 dana_f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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