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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4 (화)

음성군, 개별주택가격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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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충청일보 김록현 기자] 충북 음성군은 올 6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한 열람과 의견제출 기간을 오는 31일까지 운영한다.

이번 주택가격 열람대상은 올 1월1~5월31일까지 신축 및 용도변경, 주택부속토지의 분할ㆍ합병된 주택을 대상으로 관내 주택 334가구에 대해 국토교통부에서 선정한 표준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주택의 특성을 비교 분석해 가격을 산정한 후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마친 가격이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군청 세정과 과표팀과 읍ㆍ면사무소 재무팀에서 가능하며 열람가격에 대한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안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의견제출 방법은 의견서를 작성해 군청 세정과 또는 읍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되며 의견이 접수된 주택에 대하여는 가격산정 적정여부를 재조사 후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9월29일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박태규 세정과장은 "매년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 자료로 활용되며 국세 등 각종 기준시가로 활용되기 때문에 반드시 열람기간 내에 열람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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