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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청풍호 수상비행기 위탁운영업체로 'NF에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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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환 기자] [중부매일 이보환 기자] 청풍호 수상비행기의 새로운 위탁운영 업체로 NF에어가 뽑혔다.

제천시는 최근 청풍호 수상비행기 운영사업자 선정 회의를 갖고 신청사 3곳 중 NF에어를 예비사업자로 선정했다.

NF에어가 사업자로 최종 결정되면 6개월 이내에 정원 6인승 이상 수상비행기를 도입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이날부터 20일 이내에 이행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내야 한다.

이어 협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상비행기 수입원장과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NF에어는 서울지방항공청으로부터 수상비행기 운항허가(AOC)를 받고 수탁기간인 5년간 수탁료 전액 납부할 것을 증명하는 채무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면 본격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다.

클럽하우스와 계류장 사용에 따른 연간 수탁료는 2천690만3천원이다.

청풍호 수상비행기 기존 사업자인 온유에어는 서울지방항공청의 공역 관광비행 허가를 받지 못해 공식 운항을 하지 못해 협약한 지 3년여 만인 지난 6월 제천시와 계약이 해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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