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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면허정지·취소된 시내버스-택시 기사들이 버젓이 운전하다니, 시민안전 뒷전 업체들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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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 전수조사해 무면허 운전자 27명 적발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사 관광객 태워 운행

혐의인정 경찰송치는 4명뿐...통지서 받지 못해

"무면허 사고는 승객 2차 피해 이어져 제도개선 필요"

중앙일보

고속버스 사고 현장 모습.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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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 운전기사 이모(55)씨는 지난해 11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는데도 운전대를 잡았다. 주로 외국인 관광객 대상의 전국 관광버스를 모는 이씨는 31일간 무면허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이씨가 몸담은 운수회사는 면허 취소 사실을 까맣게 몰랐다고 한다. 자칫 사고가 날 경우 승객들은 전세버스공제조합의 피해보상을 받기 어렵게 되지만 이씨는 생계를 이유로 배짱 운전을 했다. 이씨는 결국 무면허 운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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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8명의 사상자를 낸 경부고속도로 버스사고 당시 모습.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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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운전기사 김모(43)씨도 지난해 12월 안전벨트 미착용에 따른 교통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아 면허가 40일간 정지됐지만 한달가량 영업을 계속했다. 김씨 역시 사고가 나게 되면 피해보상이 어렵다.

하지만 김씨는 전세버스 기사 이씨와 달리 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김씨가 면허정지결정통지서를 받지 못한 사실이 경찰 수사과정서 확인됐기 때문이다.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아 면허가 정지·취소된 버스나 택시운전 기사들의 영업행위가 지속해서 이뤄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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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경찰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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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경찰청은 지난달 18명의 사상자를 낸 경부고속도로 졸음 운전 버스사고 참사와 같은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인천에 등록된 사업용 운수업체 종사자 1만8659명을 대상으로 면허 정지·취소 기간 중 운행 사실 여부를 전수 조사했다.

전수 조사 과정서 운전기사 27명을 입건했지만,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긴 운전기사는 4명뿐이다.

나머지 23명은 면허 정지 또는 취소 당시 경찰이 등기우편으로 보낸 ‘면허정지결정통지서’나‘즉결심판최고서’를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돼 어쩔 수 없이 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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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택시사고차량.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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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례는 2014년부터 면허 정지 사실을 통보받지 못한 무면허 운전자를 처벌하지 않고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아 면허가 정지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로 등기우편을 받지 않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셈이다. 최소의 인력으로 배차시간 등을 맞추거나 경영을 하고 있는 버스나 택시회사 입장에서는 운전기사의 무면허 운수여부에 대해 무관심한 실정이라고 한다.

무면허 운전기사들이 운전대를 잡지 못하도록 처벌(현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을 강화하고 운수업체들이 자회사 소속 기사들의 면허 정지·취소 사실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통안전공단은 운수업체에 운전기사의 면허 유효여부를 알 수 있도록 이메일로 통보 중이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면허가 정지·취소된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승객이 피해보상을 온전히 받을 수 없는 등 2차 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천=임명수 기자 lim.myou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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