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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시식행사' 둔 대형마트 갑질, 이번엔 개선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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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대형유통업체들의 ‘판촉행사 인건비 떠밀기’ 관행을 철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형마트 시식행사를 둔 ‘갑질’ 논란이 사라질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공정위는 13일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대형유통업체들이 납품업체 종업원을 판촉행사에 동원할 시 인건비 분담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대형유통업체의 판촉 비용은 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가 분담하도록 법제화되어 있으나, 판촉에 동원된 납품업체 종업원들의 인건비에 대해서는 분담 규정이 미비했다. 이 때문에 대형마트에서의 시식행사 등 인건비 비중이 큰 판촉행사의 경우 납품업체가 대부분의 비용을 부담하는 문제가 있었다.

공정위는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납품업체 종업원 사용에 따라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가 이익을 얻는 비율만큼 인건비도 서로 분담하는 내용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만약 이익비율 산정이 곤란한 경우 유통·납품업체의 예상 이익이 같다고 추정해 50:50으로 비용을 분담하도록 할 계획이다.

공정위의 이번 대책은 최근 법원에서 흔들린 납품업체 인건비 제재를 보완하는 의미도 있다. 앞서 공정위는 2014년 납품업체에 인건비를 미룬 롯데마트에 13억89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으나, 최근 대법원은 롯데마트 측의 손을 들어줬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은 ‘납품업자의 분담비율은 절반을 초과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이 있지만, ‘납품업자 등이 자발적으로 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에 따라 분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뒀다. 법원은 이같은 예외조항을 근거로 롯데마트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대형마트와 납품업체의 관계상 표면적으로는 납품업체의 ‘자발적인 판촉행사’가 될 가능성이 많아, 불합리한 관행에 면죄부를 준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향후 공정위의 법 개정이 제대로 이뤄진다면 대형유통업체가 법의 그물망을 빠져나갈 가능성은 줄어들게 된다.

한편 공정위는 납품업체의 권익 보호를 위해 ‘판매분 매입 금지’ 관행을 금지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번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작업시 판매분 매입을 탈법행위로 규정해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할 전망이다.

일부 대형유통업체들은 납품업체들의 상품을 사들인 후 이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고, 납품업체로 하여금 먼저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이같은 판매분을 사후에 매입하는 편법을 썼다. 이렇게 하면 유통업체에게 재고가 전혀 발생하지 않고, 납품업체에게 모든 부담이 전가되기 때문이다. 대규모유통업법상의 반품 규제 등도 적용하기 힘들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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