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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국방부 "사드 전자파 인체 보호 기준보다 낮아…소음 영향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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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 순간 최대값 인체 보호 기준 밑돌아

국방부 “소음도 인근 마을 영향 없어”



[헤럴드경제] 국방부가 12일 사드(THAADㆍ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내 레이더의 전자파가 인체 보호 기준을 밑돌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경북 성주군 사드 부지 내부에서 전자파와 소음을 측정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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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는 기지 내부에서 측정한 6분 연속 평균값이 레이더로부터 100m 지점에서 0.01659W/㎡, 500m 지점에서 0.004136W/㎡로 각각 조사됐다. 700m 지점과 관리동 인근에서는 각각 0.000886W/㎡, 0.002442W/㎡로 나타났다.

전자파 순간 최댓값은 0.04634W/㎡로 측정돼 모두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치를 밑돌았다. 현행 전파법은 전자파 인체 보호 기준을 10W/㎡로 정하고 있다.

사드로 인한 소음 역시 전용 주거지역 주간 소음 기준(50dB·데시벨) 수준으로 나타나 인근 마을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지 내부 소음은 레이더로부터 100m 지점에서 51.9㏈, 500m 지점에서 50.3㏈, 700m 지점에서 47.1㏈로 각각 측정됐다. 환경성적기본법에 따르면 전용 주거지역 주간 소음 기준은 50dB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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