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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통신비·공과금만 잘내도 신용등급 쑥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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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등급 올리는 5가지 방법


통신비와 전기요금만 제때 납부해도 신용평가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체크카드를 6개월 이상 최소 월 30만원씩 사용하면 신용평가 시 가점이 붙는다.

금융감독원은 10일 개인 신용평가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는 5가지 꿀팁을 공개했다. 신용등급은 대출건수와 금액, 연체여부, 연체금액, 신용카드 사용실적 등 평가항목을 토대로 개인별 신용평점(1~1000점)을 내서 산출한다.

먼저 휴대폰 요금이나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전기.가스요금을 6개월 이상 제때에 납부했다는 것을 증명하면 최대 17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성실하게 납부한 기간이 길면 길수록 가점 폭은 커진다.

신용조회회사 홈페이지에서 '비금융정보 반영 신청'을 하거나 우편, 팩스, 방문으로 실적을 따로 제출할 수 있다.

햇살론 등 서민금융 정책상품을 성실 납부해도 가점이 된다. 여기에는 미소금융과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도 포함된다. 1년 이상 성실히 갚거나 대출원금의 절반 이상을 상환하면 최대 13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서민금융 상환 내역은 금융사가 제출하는 것으로 별도로 개인이 자료를 낼 필요는 없다.

대학생 등은 한국장학재단에서 받은 학자금 대출을 연체 없이 1년 이상 갚으면 5~45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다. 학자금 대출 역시 따로 개인이 기록을 내지 않아도 된다. 체크카드는 연체 없이 매달 30만원씩 6개월 동안 사용하거나, 6~12개월 지속적으로 사용하면 4~40점의 가점을 받는다.

사업에 실패한 중소기업인이더라도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았다면 10~20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금감원은 신용등급 조회일 현재 연체중인 자나 다중채무자(3곳 이상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현금서비스 이용자 등은 이런 가점 혜택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했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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