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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저소득층에 최대 2000만원까지… 의료비 부담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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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부터 소득구간 10단계로 나눠/5분위까지는 본인부담 상한액 낮춰

소득 5분위(전체 10분위)에 속하는 A씨는 최근 지주막하출혈로 뇌혈관 수술을 받았다. 기존에는 전체 진료비 7745만원 중 본인부담금이 2041만원이었지만 앞으로는 567만원으로 대폭 낮아진다.

A씨의 부담분 2041만원 중 급여가 적용되는 액수는 205만원이고 두경부 초음파와 수술재료비 등 비급여 항목은 1836만원이었다. 하지만 대책 이후 비급여 항목이 예비급여(본인 부담 차등 적용) 538만원과 일부 비급여 약제비 항목의 296만원으로 바뀌며 1002만원이 준다. 여기에 5분위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하면 기존 급여 항목 205만원은 150만원으로, 기존 비급여 항목은 834만원에서 재난적 의료비 지원 50%가 적용돼 417만원으로 각각 줄어든다. 결과적으로 본인부담금이 72% 줄게 되는 것이다. 9일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이처럼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세계일보

9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성모병원을 방문해 건강보험 보장강화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청와대사진기자단


먼저 의료비가 가구(가처분) 소득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재난적 의료비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재난적 의료비로 신음하는 가구는 매해 늘어 최근에는 전체 가구의 4.5%에 이르렀다.

현재 4대 중증질환을 앓는 저소득 가구에 대해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진행 중이지만 올해 말 종료된다. 이번 대책으로 소득 하위 50% 이하인 가구에 대해선 질환 구분 없이 소득 분위별로 최대 20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한다.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도 강화된다. 2014년부터 소득구간을 7단계로 세분화해 저소득가구의 본인부담을 낮추고자 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내년부터는 소득구간을 10단계로 나눠 1분위의 상한액은 80만원, 2∼3분위는 100만원, 4∼5분위는 150만원으로 낮아진다. 6분위 이상은 현재와 같다. 의료비 과다 지출을 방지하기 위해 요양병원 장기 입원자 등에 대해서는 별도 기준이 마련된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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