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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50년만에 첫 주민등록번호 변경 "보이스피싱으로 재산상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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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주민등록변경委, 16건 중 9건 인용…"명의도용, 가정폭력 피해 사례도"]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인 A씨는 국내 포털사이트 이메일을 확인하던 도중 화면에 뜬 금융감독원 팝업창에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예금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했다. 하지만 해당 팝업창은 인터넷사이트 사기범들이 만들어 놓은 가짜였다. 결국 그는 300여 만원에 달하는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

#신청인 B씨는 21년간 사실혼 관계 남편으로부터 상습 폭행을 당해 딸과 함께 숨어 살았다. 하지만 남편이 지속적으로 추적해오자, 두려움을 견디지 못해 타지역으로 계속 거주지를 옮기고 있다.

1968년 주민등록번호가 처음 부여된 이후 약 50년만에 최초로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이 나왔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변경위원회는 총 16건의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에 대한 심사 및 의결을 통해 9건의 변경신청을 인용했다고 9일 밝혔다.

신청이 인용된 주요 사유는 보이스 피싱(파밍 포함)으로 인한 피해가 4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 3건,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 2건 순이었다.

위원회가 이번 인용 결정을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면, 지자체에서는 신청인에게 새로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할 예정이다.

또 변경된 주민등록번호는 복지, 세금, 건강보험 등 행정기관에 자동으로 통보된다.

홍준형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위원장은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으로 유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불안감이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더욱 공정하게 심사·의결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는 주민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재산적 피해 등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 5월 30일부터 실시한 제도다.

지금까지는 출생일자, 성별 등 가족관계등록사항의 변동이나 번호 오류 등에 한해서만 정정할 수 있었다.

이미호 기자 b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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