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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주민등록번호 50년만에 첫 변경사례 나와…'가정폭력' 등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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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가정폭력 등 9건 인용

CBS노컷뉴스 구병수 기자

노컷뉴스

주민등록증(사진=자료사진)


21년간 사실혼 관계의 남편으로부터 상습 폭행을 당해 딸과 함께 숨어 살았던 50살 A씨는 이제 한시름 놓게 됐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이 받아들여져 남편이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거주지를 찾아올까봐 두려움에 떠는 일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정기회의를 열고 16건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에 대한 심사를 벌여 A씨 등 9건에 대한 변경신청을 인용했다고 9일 밝혔다.

1968년 주민등록번호가 처음 부여된 후 주민번호유출에 따른 2차피해 예방을 위한 50년 만의 첫 주민등록변경 결정이다.

변경사유는 보이스 피싱(파밍 포함)으로 인한 피해가 4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 3건,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 2건 등이었다.

인용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위원회가 이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면 지자체는 신청인에게 새로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게 된다.

변경된 주민등록번호는 복지, 세금, 건강보험 등 행정기관에 자동으로 통보된다.

하지만 은행, 보험, 통신 등 민간기관과,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처럼 주민번호가 표시된 신분증은 직접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재산적 피해 등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 5월 30일부터 도입됐다.

지금까지는 가족관계등록사항의 변동(출생일자, 성별 등)이나 번호오류의 경우 등에 한해 주민등록번호 정정이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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