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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경찰 "졸음운전 버스업체 대표, 사전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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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 "휴식시간 보장하지 않는 등 업무상 과실 확인"

이장한 종근당 회장 구속여부 이르면 이번주 결정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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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경부 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으로 18명의 사상자를 낸 버스기사 소속 업체 대표와 전무에 대해 경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대중교통 업체 경영진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운전 기사들에게 폭언을 일삼는 등 ‘갑질 논란’에 휩싸인 이장한 종근당 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도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정훈 서울지방경찰청장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연 기자 간담회에서 “지난 3일 해당 버스업체 대표와 전무 두 명에게 사전 구속영장 신청을 해놓은 상태”라며 “(수사 과정에서) 운전자에게 충분한 휴식시간을 보장하지 않고 안전운전 주의사항 준수 등을 규정대로 하지 않은 등 업무상 과실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990년대 중반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에서 업체 대표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을 적용해 책임을 물은 적은 있지만 교통사고에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경찰은 앞서 지난달 21일 사고를 일으킨 광역 버스 운전기사 김모(51)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김씨는 지난달 9일 오후 2시 40분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상행선 양재 나들목 인근에서 버스 전용차로가 아닌 2차로를 달리다 7중 추돌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버스에 처음 부딪힌 K5 승용차가 버스 밑으로 깔려 들어가며 승용차에 타고 있던 신모(59)씨 부부가 그 자리에서 숨졌고 다른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16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같은 달 26일 경기도 오산시 소재 버스업체 A사 대표 최모(54)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는 한편 해당 회사를 압수수색하고 운행일지와 운전사들의 근무기록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최씨 등은 법정 휴식시간인 8시간을 지키지 않은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또 버스 기사들에게 30차례에 총 4000만원의 버스 수리비를 강제로 떠넘긴 혐의(공갈)와 무등록 차량을 정비한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도 받고 있다.

자신의 차량 운전기사에게 폭언을 일삼고 불법운전을 지시하는 등 ‘갑(甲)질 논란’에 휩싸인 이장한(65) 종근당 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도 이르면 이번 주 결정될 전망이다. 김 청장은 “피의자와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를 마쳤고 입수한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이 회장을 추가로 소환 조사할 필요성은 없어 보인다”며 “이르면 이번 주나 다음 주 신병처리(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전직 운전기사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욕설을 하고 불법운전을 지시한 혐의(강요)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14~15일 전직 운전기사 4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녹음파일과 증언 등을 확보한 뒤 이틀 뒤인 17일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 경찰은 또 이 회장이 처방이 필요한 발기부전 치료제를 접대용으로 제공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했다는 의혹과 관련 종근당 직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기초 조사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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