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2 (수)

경찰 "졸음운전 버스업체 대표 구속영장"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시스

김정훈 신임 서울지방경찰청장 취임사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 적용"

"운전자에 충분한 휴식 보장 안해"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경찰이 경부고속도로에서 다중 추돌사고를 낸 버스기사의 소속 업체 대표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3일 오산교통 대표 최모(54)씨와 아들인 전무 최모(33)씨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공갈, 자동차관리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김정훈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표와 전무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라며 "업무상 과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운전자에게 충분한 휴식시간을 보장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휴식시간의 보장과 안전운전을 위한 주의사항 준수 등 규정대로 하지 않은 혐의가 있다"며 "검찰에서 법원에 구속영장 청구는 아직 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서울청 관계자는 "삼풍백화점·성수대교 붕괴사고에서 업무상 과실을 적용한 적이 있지만 통상적인 교통사고에서는 이런 사례가 처음"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최 대표가 휴식시간을 제대로 주지 않음으로써 과로와 피로가 쌓인 운전기사가 졸음운전을 하게 돼 사망사고가 일어났다고 보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최 대표는 보험료 인상을 막기 위해 버스 수리비 일부를 버스 운전기사들에게 사비로 처리하도록 한 혐의(공갈)도 받고 있다. 30여차례에 걸쳐 진행됐으며 액수는 모두 4000만원인 것으로 추산된다.

경찰은 지난달 11일 경기 오산교통에 대한 압수수색과 임직원들 소환조사를 통해 해당 업체가 법정 휴식시간(8시간) 미준수를 비롯해 사고 수리비 떠넘기 등 '갑질'을 한 정황을 다수 확보했다. 이어 같은 달 26일 최 대표를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앞서 같은 달 9일 오후 2시40분께 오산교통 소속 운전기사 김모(51)씨가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상행선 양재 나들목 인근에서 버스 전용차로가 아닌 2차로를 달리다 7중 추돌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버스에 처음 부딪힌 K5 승용차가 버스 밑으로 깔려 들어가며 승용차에 타고 있던 50대 부부가 숨졌고 다른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16명이 다쳤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곤해서 깜빡 정신을 잃었다"며 졸음운전을 시인했다. 경찰은 지난 17일 김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후 지난달 21일 김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 청장은 또 탈북민 임지현씨 재입북 수사에 대해선 "국내 행적 등을 바탕으로 확인 중"이라며 "자진입북이다, 납치다 이런 것에 대해 아직 결론 낸 바 전혀 없다. 현재까지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윤회 문건 유출자로 지목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최경락 경위 사건과 관련해선 "최 경위 유족의 탄원서를 근거로 관련 사건 재판기록을 요청해 검토를 마쳤다"며 "그 다음 단계는 관련된 사람을 조사해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분이 한일 경위"라고 밝혔다.

그는 "한일 경위가 재판 상고심이 끝날 때까지 나오지 않겠다고 했다. 더 이상 조사할 방법이 없다"며 "상고심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 의경에게 시위 진압을 맡기면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적에 대해선 "주로 (집회·시위 현장의 경우) 최일선에 나서는 것은 경찰관 기동대로 하고 의경들은 보조하는 역할로 하겠다"고 약속했다.

lje@newsis.com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