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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비트코인으로 4조5000억원 돈세탁한 거래소 관계자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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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비트코인으로 2011년부터 최소 40억 달러(4조4500억원)를 돈세탁한 'BTC-e' 거래소 관계자가 그리스에서 체포됐다. BTC-e는 가장 오래된 가상화폐 거래소 중 하나로, 전세계에서 가상화폐 거래량이 여덟 번째로 많다.

IT조선

26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들은 러시아 국적의 알렉산더 비닉이라는 BTC-e 거래소의 고위급 관계자가 25일 오전 리스 북부 해안가의 소도시 텐살로니키에서 첩보를 입수한 그리스와 미국 당국의 합동 작전 끝에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그리스 경찰은 아직 체포 용의자에 대해 "세계에서 가장 악명 높은 전자금융 범죄 웹사이트 중 한 곳을 관리해온 범죄 조직의 총책이다"며 "2011년부터 BTC-e 거래소에서 최소 40억 달러의 돈세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비닉은 2011년은 불가리아에 BTC-e를 설립하고 거래소 운영과 모든 가상화폐 거래를 익명으로 처리했다. 일각에서는 2014년 2월 글로벌 비트코인 거래소였던 마운트 곡스(Mt.Gox)가 해킹과 횡령으로 파산하면서 당시 4억7000만 달러(5200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이 BTC-e에서 자금세탁 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미국 당국은 해당 사건 조사를 위해 비닉을 미국으로 송환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비닉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IT조선 김남규 기자 nicekim@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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