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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대법 "방산업체 하청근로자는 노조법상 파업금지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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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방위산업체에서 쟁의행위(파업)를 못하도록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을 방산업체의 하도급업체에 대해서까지 적용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노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0)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쟁의행위가 금지돼 기본권이 중대하게 제한되는 노동자의 범위는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하청노동자가 하도급업체인 방산업체에 종사한다고 보는 것은 형벌 규정을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게 확장 해석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노조법은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방산물자의 완성에 필요한 제조·도장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쟁의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방산업체인 현대중공업 특수선 사업장에서 도장 업무를 맡았던 하도급근로자 김씨는 2014년 1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총 32차례에 거쳐 파업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방산업체 노동자인 김씨가 노조법을 어겨 파업해 국가안전보장에 위험을 초래했다고 봤다. 하지만 1, 2심은 "국방과 국민경제의 발전 및 국민 생활의 안정이 방산업체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일방적인 희생 위에 이뤄질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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