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은 기존에 있던 형사부 12개를 13개로 늘리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꾸준히 증설돼온 민사부와 달리 형사부는 최근 5년동안 변동이 없었다. 서울고법 형사부는 인원을 기준으로 한 해 처리하는 사건 수가 5000건이 넘는다.
더군다나 최근 1심 재판이 마무리되고 있는 국정농단 사건들이 항소심으로 올라오고 있어 형사부의 업무부담은 더 늘 것으로 전망돼 재판부 확대에 나선 것이다.
서울고법은 8월 중으로 형사13부를 신설하고 담당 부장판사와 배석판사, 실무관 등 인력을 배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농단 사건들은 속속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다. 전날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이 내려졌다.
다만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피고인들이 판결에 불복하는 입장을 밝혀 항소심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 사건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공여 사건 등도 내달 초 심리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항소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서울고법의 선제적인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이 사건들은 사안이 복잡하고 증거기록이 방대하기 때문에 재판부의 집중심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형사부는 사건부담이 많은데다 최근 국정농단 사건도 겹쳤다"며 "시기적으로 최근 연수나 연구 후 복귀하는 판사들이 있어 증설할 수 있는 여건이 충족됐다"고 설명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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