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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서울고법, '국정농단 항소심' 대비 형사부 12개→13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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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당담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이 형사 재판부를 확대한다.

서울고법은 기존에 있던 형사부 12개를 13개로 늘리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꾸준히 증설돼온 민사부와 달리 형사부는 최근 5년동안 변동이 없었다. 서울고법 형사부는 인원을 기준으로 한 해 처리하는 사건 수가 5000건이 넘는다.

더군다나 최근 1심 재판이 마무리되고 있는 국정농단 사건들이 항소심으로 올라오고 있어 형사부의 업무부담은 더 늘 것으로 전망돼 재판부 확대에 나선 것이다.

서울고법은 8월 중으로 형사13부를 신설하고 담당 부장판사와 배석판사, 실무관 등 인력을 배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농단 사건들은 속속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다. 전날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이 내려졌다.

다만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피고인들이 판결에 불복하는 입장을 밝혀 항소심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 사건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공여 사건 등도 내달 초 심리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항소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서울고법의 선제적인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이 사건들은 사안이 복잡하고 증거기록이 방대하기 때문에 재판부의 집중심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형사부는 사건부담이 많은데다 최근 국정농단 사건도 겹쳤다"며 "시기적으로 최근 연수나 연구 후 복귀하는 판사들이 있어 증설할 수 있는 여건이 충족됐다"고 설명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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