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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120억 공짜주식' 진경준·김정주, 항소심 불복해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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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뇌물' 유죄 인정…검찰도 상고

뉴스1

'넥슨 뇌물' 혐의 진경준 전 검사장. /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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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김일창 기자 = 비상장 주식을 공짜로 받아 120억원대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진경준 전 검사장(50·사법연수원 21기)이 상고했다.

28일 법원 등에 따르면 진 검사장 측은 27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아울러 진 전 검사장에 뇌물을 준 혐의를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김정주 넥슨NXC(넥슨 지주회사) 대표(49)와 검찰 측도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앞서 2심은 "개별적인 직무와 대가관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검사라는 직무와 관련해 금전과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으면 뇌물죄가 성립한다"며 진 전 검사장의 뇌물 혐의를 유죄로 인정, 1심보다 형량이 3년 늘어난 징역 7년과 벌금 6억원, 추징금 5억21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김 대표가 진 전 검사장에 빌려준 넥슨 주식 매수대금 4억2500만원과 김 대표가 대준 일부 여행경비, 제네시스 차량을 사용하게 한 것을 대가성이 있는 뇌물로 봤다.

그러나 가장 논란이 됐던 넥슨 비상장 주식 1만주를 취득해 넥슨 재팬주식 8537주로 교환함으로써 120억원대의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진 전 검사장이 2010년 8월 한진그룹 계열사를 압박해 처남 회사에 100억원대의 일감을 몰아준 혐의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금융거래를 한 혐의를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했다.
y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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