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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정부 "성주 사드기지 전체부지 대상 일반환경영향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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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합동TF 결정…"평가 결과 따라 사드 최종 배치 여부 결정"

"기배치 장비 임시운용 보완공사, 연료공급, 편의시설 공사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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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사드 '일반' 환경영향평가 4단계 절차 밟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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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 사드 기지에 배치된 발사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이영재 기자 = 정부는 경북 성주의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서 진행해온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신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하기로 공식 결정했다.

일반 환경영향평가 대상 부지는 당초 미군측에 공여하기로 한 전체 부지로 정해졌고,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사드 발사대 4기를 포함한 나머지 장비도 기지에 배치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28일 "사드 체계의 최종 배치 여부는 당초 미측에 공여키로 한 성주 기지의 전체 부지에 대해 국내법에 따른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하여 결정할 것"이라는 내용을 포함한 주한미군 사드체계 배치 부지 환경영향평가 계획을 발표했다.

국방부는 이어 "다만, 국방부는 지난 정부가 작년 12월부터 진행해온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환경부와 협의하고 기배치된 장비의 임시 운용을 위한 보완 공사, 이에 필요한 연료 공급, 주둔 장병들을 위한 편의시설 공사를 허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곧 주한미군 측과 사드 기지 환경영향평가 방안에 관한 논의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작년 7월 사드 배치 결정을 공식 발표하고 경북 성주를 사드 부지로 정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착수했지만, 올해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제동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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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국방부에 사드 환경영향평가 지시(PG)
[제작 이태호]



청와대는 국방부가 큰 규모의 전략 환경영향평가나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미군에 공여할 전체 부지 약 70만㎡ 가운데 일부인 32만8천799㎡만 1단계로 공여한 것으로 보고 '법령에 따른 적정한 환경영향평가'를 하라고 지시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평균 6개월 정도 걸리지만,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1년 이상 걸린다.

청와대 지시에 따라 정부는 지난달 7일 국방부, 환경부, 외교부 등이 참가하는 범정부 합동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대책을 협의해왔다. 국방부가 이날 발표한 것은 범정부 합동 TF의 논의 결과다.

국방부는 "사드 체계의 배치로 영향을 받게 된 지역 주민들의 불편과 우려를 감안하여 관계 부처와 협조하여 해당 지역에 대한 적절한 지원 대책을 시행할 것이며 주민들이 원하는 경우 사드 레이더 전자파 안전성 검증과 공청회 등을 실시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환경부는 이날 "국방부에서 공여 부지 전체에 대해 일반 환경영향평가 협의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 환경부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평가 협의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ljglo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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