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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당정 "버스운전자 졸음방지 위해 휴식시간 8시간→10시간 연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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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28일 국회에서 열린'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대책' 당정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가운데) 정책위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黨政)이 버스·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 운전자의 근로여건 개선과 함께, 충분한 휴식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함께 광역버스 운전자의 연속 휴게시간을 8시간에서 10시간으로 확대하는 것도 병행해서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8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버스·화물기사 졸음운전 방지대책’을 마련했다고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당정은 수도권 광역버스의 경우 회차 지점 및 환승 거점에 휴게시설을 만들고 도로시설 개선 및 졸음 쉼터를 확대하는 등의 인프라 개선·확충 방안도 같이 추진키로 했다.

한정애 민주당 제5정책조정위원장은 “운전자 휴게시간을 확대하면 많게는 2000명 정도까지 신규 인력 고용수요가 창출될 것”이라고 했다.

또 당정은 사업용 차량에 대한 첨단안전장치 장착을 확대키로 했다. 이에 신규제작 차량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기준에 맞게 비상 자동제동장치 장착 의무화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 운영 중인 3400여 대의 수도권 광역버스의 경우 연내에 차로 이탈 경고장치 장착을 완료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교통안전 투자지원 확대방안을 검토하고 합동 실태점검 및 운행기록 상시점검 등 운수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다.

김태년 의장은 “이번 대책과 관련한 구체적인 법령 개정은 야당과 협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논의,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대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은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봉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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