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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환불할땐 호갱님] “환불…이라뇨? 저희 옷은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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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해결 기준 있지만 강제력은 없어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환불…이라뇨?”

최근 홍대의 한 옷 가게를 찾은 직장인 박윤서(30) 씨는 평소에 사려던 스타일의 옷을 발견하곤 바로 구매했다. 가게가 번잡하고 약속시간도 다가와 옷을 입어보진 못했다. 집에 돌아와 옷을 입어봤지만 생각했던 모양이 아니었다. 이튿날 가게로 갔으나 환불이 되지 않는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입씨름 끝에 다른 제품으로 교환했다.

옷 가게 환불이 쉽지 않은 것이 맞는걸까. 계산대 옆에 종종 ‘저희 가게는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는 문구를 붙인 가게들이 있다. 환불이 어려운 상황을 풍자한 코미디 프로그램이 방영됐올 정도다. 환불을 하기 위해서 ‘쎈 언니’ 화장과 옷차림을 해야하고, 여럿이 몰려가는 ‘환불 원정대’를 꾸려 ‘가게 언니’와 기 싸움을 벌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헤럴드경제

[사진=코미디프로그램 SNL ‘환불원정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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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하면 판매자 측이 환불을 거부하면 잘 협의하는 방법이 최선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의복류의 치수가 맞지 않거나 디자인ㆍ색상 불만인 경우 제품구입 후 7일 이내로 제품에 손상이 없을시 교환 또는 환급을 해줄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합의의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강제력이 있는 규정은 아니라는 뜻이다.

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시ㆍ도지사와 같은 지자체장, 한국소비자원장 또는 소비자단체에 그 피해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소액의 의류 구매 대금에 피해구제와 같은 번거로운 절차를 찾기는 힘들다.

소비자상담센터는 “구매자가 가게에서 옷을 직접 보고 골라서 구매한 것은 환불하기 쉽지 않다”며 “환불을 강제할 수 없는 것은 옷 구매자가 실물을 보고 골라 구매한 책임을 일정 부분 묻는 것도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상담센터 측은 “옷에 문제가 있는 경우 7일 이내 교환ㆍ환불이 어느정도 쉽게 가능하겠지만 단순 변심은 사업자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며 “백화점이나 유명 의류매장이 환불을 해주는 것은 브랜드 관리 차원이라고 보는 것이 맞으니 의류 구매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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