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2 (수)

당정 "버스 운전자 휴식시간 8→10시간으로..졸음운전 방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28일 사업용차량 졸음운전 방지대책 논의

휴게시간 늘리고 근로기준법 특례조항 조정키로

버스·화물차 첨단 안전장치 설치 의무화

이데일리

[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광역버스 운전자의 휴게시간을 8시간에서 10시간으로 확대하는 안이 추진된다. 이와함께 버스,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에 대해 첨단안전장치 설치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는 28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사업용차량 졸음운전 안전방지대책을 논의했다. 최근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광역버스 추돌 사고 원인이 운전자의 졸음운전으로 밝혀진데 따른 조치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운전자의 열악한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충분한 휴식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광역버스 연속 휴게시간을 현행 8시간에서 10시간으로 확해하는 안을 병행추진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노동시간이 하루 8시간, 주당 40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사간 합의가 있을 경우에도 주당 초과근로시간은 최대 12시간까지만 가능하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59조는 운수업, 금융업, 전기통신업 등 26개 업종에 대해 노동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게 돼있다. 버스운전자의 초과근로가 합법적으로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 의장은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특례업종에서 빠지거나 상한을 정할 수 있다”며 “여객법에 규정된 휴게시간을 확대해 근로기준법 개정 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시 근로시간이 제한돼 운수회사가 운전자를 늘릴 수 밖에 없고 인건비가 늘어날 수 있다는데 대해서는 “고용창출 기업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주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이 방식을 이용해 휴게시간을 확대할 경우 많게는 2000명까지 신규인력 수요가 창출된다”고 내다봤다.

당정은 안전장치 장착 계획도 내놓았다. 김 의장은 “사업용 차량 중 신규제작 차량은 국제 기준에 맞게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 의무화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기존에 운행중인 수도권 광역버스(3400여대)에 대해서는 연내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 일정 규모(버스: 전장 11m, 화물차: 중량 20톤) 이상 버스에 대해서는 정부가 재정을 일부 지원해 2019년 말까지 장착을 완료하기로 했다.

김 의장은 “이와 더불어 안전한 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광역버스 회차 및 환승거점에 졸음쉼터 등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도로시설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합동 실태점검과 운행기록 상시점검 등을 실시해 운전자의 휴게시간을 확실히 보장하기로 했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오는 31일 근로시간 특례제도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