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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당정, 광역버스 등 졸음운전 방지책 논의…"근로기준법 개정·휴게시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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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부애리 기자]광역버스 등 사업용 차량의 졸음운전 방지와 관련해 당정은 운전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졸음쉼터 도로시설을 개선하는 등 안전한 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안전인프라를 확충하기로 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김현미 국토부 장관 등은 28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통해 사업용 차량의 졸음운전을 문제점을 살펴보고 방지대책을 마련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졸음운전의 근본 원인에 취약한 운전자의 근로여건과 운수업체의 관리 부족, 도로시설 미흡 등에 있다고 공감했다"면서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졸음운전 방지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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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우선 "운전자의 열악한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충분한 휴식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에 나서는 한편 광역버스 연속 휴게시간을 (현행) 8시간에서 10시간으로 확대하는 안을 병행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다음 주부터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인 '근로시간 특례제도'와 관련해 "노선버스 등 여객 운송업에 대해서는 관리가 가능한 업종이 있는데 이것을 특례로 존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데 여야 간 공감대가 있다"며 소개해 근로기준법 개정 가능성을 크게 전망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휴게시간을 확대할 경우 많게는 약 2000명 정도의 신규인력 수요가 창출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당정은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차로 이탈방지 장치 등 첨단 안전장치를 설치키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사업용 차량에 대한 첨단안전장치 장착을 확대하고 신규제작 차량에 대해서는 국제기준에 맞는 비상자동 제동장치 장착 의무화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도권에서 운행 중인 광역 차량에 대해서는 연내 차로 이탈 경고장치 장착을 완료키로 했다.

당정은 이외에도 ▲휴게시설과 도로시설 등 안전한 운행환경을 조성 ▲수도권 광역 버스 회차 및 환승 거점에 휴게시설 설치 ▲운수업체 관리·감독 강화 ▲운수업체 면허 기준 강화 ▲합동실태 점검실시와 운행기록 상시점검 실시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투자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이에 필요한 관련 법령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고 필요 예산의 경우 역시 내년 예산안에 반영키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지난 9일 한 광역버스 운전기사의 졸음운전으로 1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다중 추돌사고 이후 관련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느껴 방지대책을 마련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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