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상주지청은 어제 2017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경북도의원 A씨를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A씨가 돈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의원 A씨는 지난해 말 개인복지시설 종사자 지원 예산을 삭감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법인요양시설 관계자들이 만든 경북도노인복지협회 관계자에게서 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당시 수사 대상에 오른 도의원 A씨는 법인요양시설 관계자가 돈 봉투를 건넸지만 거절했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뉴스 덕후들의 YTN페이스북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저작권자(c) YTN(Yes! Top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