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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검찰 금품수수 의혹 경북도의원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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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도의원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대구지검 상주지청은 어제 2017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경북도의원 A씨를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A씨가 돈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의원 A씨는 지난해 말 개인복지시설 종사자 지원 예산을 삭감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법인요양시설 관계자들이 만든 경북도노인복지협회 관계자에게서 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당시 수사 대상에 오른 도의원 A씨는 법인요양시설 관계자가 돈 봉투를 건넸지만 거절했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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