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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4 (화)

‘석방’ 조윤선 구치소 나서며 “오해 풀어줘서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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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7일 석방된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오해를 풀어줘 감사하다”고 심정을 밝혔다.

이날 조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그의 변호인이자 남편인 박성엽 변호사(56·사법연수원 15기)가 1심 선고 후 재판부에 감사를 표하고 항소 의사를 밝혔다.

중앙일보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관리에 관여한 혐의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이 27일 오후 석방되어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장진영 기자 / 2017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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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장관은 구치소에서 나온 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에서 성실하게 대답했다”며 “저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셔서 (재판부에)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항소심과 관련해선 “성실히 끝까지 임하겠다”고 답했으나, ‘블랙리스트 피해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남편인 박 변호사도 이날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판결이) 잘됐지만 아쉬운 것도 많다”며 “위증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나중에 항소해서 잘 풀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재판부의 집행유예 판결에 대해 “제가 (조 전 장관의 블랙리스트 혐의에 대해) 오해라고 말씀드려도 실은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는데, 법원이 귀를 열고 들어줘 고맙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항소 계획과 관련해선 “형량보다는 명예라는 게 있다. 저희는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위증 혐의 유죄) 부분은 아쉽게 생각한다”며 “(항소를) 아마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이날 조 전 장관이 블랙리스트 집행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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