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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비정규직 여직원 성희롱 대구은행 중간간부 4명 파면 등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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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대구은행 제2본점
[대구은행 제공=연합뉴스]



(대구=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 대구은행은 27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비정규직 여직원을 상대로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는 등 성희롱한 것으로 드러난 중간간부 4명에게 파면 등 중징계를 내렸다.

은행은 성희롱 행위 정도, 지속성·반복성 여부, 피해 정도, 피해자 요구사항 등을 종합 고려해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성희롱 정도가 가장 심한 1명을 파면하고, 2명은 정직 3∼6개월에 징계 기간 재택 근무토록 했다.

정직 대상 2명은 앞으로 21∼24개월 동안 승격이나 승급을 불허하고, 재택근무 기간에는 정상급여 20%만 지급한다.

또 나머지 1명에게는 감봉 6개월과 대기 발령을 내리고 이 기간에 정상급여 35%만 주기로 했다.

d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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