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나오는 흙탕물 |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인천시 부평구의회는 27일 집행부와 집중호우에 따른 복구 대책을 논의한 자리에서 침수 피해 정도에 따른 재해지원금 차등 지급 등을 주장했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58조에 따라 주택이 침수되면 100만원의 재해지원금을 줄 수 있다. 주택이 모두 파손되거나 유실된 경우 900만원, 반파는 450만원이다.
그러나 구의회는 침수 가구에 지급하는 현행 100만원은 너무 적어 피해를 실질적으로 복구하기는 어렵다며 "재산피해 정도에 따라 지원금을 더 지원할 수 있도록 인천시에 보조금 지원을 건의하라"고 집행부에 요청했다.
23일 오전 8∼9시 시간당 94mm의 비가 내린 부평구에서는 부평구청, 갈산역, 열우물경기장 일대에 침수 피해가 집중됐다.
이 비로 부평구의 주택 939곳과 상가 121곳이 침수됐다. 전날까지 총 848곳(80%)이 침수 피해 복구를 마친 상태다.
chamse@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