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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관급공사 임금체납 방지한다…'강원대금알림e' 시스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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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강원도가 관급공사 대금지급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는 시스템을 운영한다.

연합뉴스

27일 강원도청에서 열린 대금지급확인시스템 구축사업 시연회 [강원도제공=연합뉴스]



하청부대금, 건설기계 대여대금, 노무비 등이 제때에 지급됐는지 온라인에서 실시간 확인해 임금 등 체납사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이다.

건설공사 대금 체납방지와 공정거래를 통해 근로자와 자재·장비업자 등의 임금체납 등을 개선하고자 구축했다.

기존에는 오프라인 공문과 증빙서류 등으로 대금지급 여부 등을 확인했으나 앞으로는 금융기관에서 입·출금을 실시간 확인하는 것처럼 모바일 앱 등에서 공사대금 수령 여부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전용계좌로 하청부 및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지급을 보장받는다.

청구내용 및 대금수령 여부 적정성을 검증해 체납도 방지한다.

도는 27일 이 같은 기능을 갖춘 '강원대금알림e' 시스템 시연회를 하고 운영에 들어간다.

8월부터 도 발주사업인 평창올림픽 경기장 공사와 도로공사 등에 적용한다.

9월에는 강원도 하청부 업체 보호 조례를 개정하고, 10월에는 5개 금융기관과 업무 협약해 서비스확대를 준비한다.

12월 18개 시·군과 도 산하기관까지 적용 준비를 마치고 내년 1월부터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도는 강원대금알림e 시스템에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센터도 운영, 건설공사 내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 노무자, 건설기계 대여업자의 권익을 보호할 방침이다.

건설근로자공제부금 자동납부 기능 추가도 검토할 예정이다.

박재명 건설국장은 "건설공사 하청부대금, 노무비 등 지급확인 및 시스템 사용을 법제화해 공정하고 건전한 건설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스템 활성화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해 사용자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lim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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