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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문화계 블랙리스트' 1심서 김기춘 징역 3년·조윤선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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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연합뉴스]


박근혜 정권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 명단을 만들어 정부 지원을 배제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내려졌다.

2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김 전 실장에 대해 징역 3년,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해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특정인의 지원을 배제한 것은 명백한 직권 남용"이라며 "블랙리스트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문체부 직원들이 고통을 느꼈고 국민들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조 전 장관은 집유를 선고받음에 따라 이날 출소할 예정이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등은 이 사건으로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로 지난 2월 기소됐다. 김 전 실장은 그동안 재판에서 "블랙리스트를 만든 일도 본 일도 없다"고 주장했고, 조 전 장관도 "내가 블랙리스트 주범이란 주장은 참기 힘들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특검은 한정된 국가 보조금을 정책 기조에 따라 나눠줄 수 있다는 변호인 측 주장에 대해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나라를 분열시켰다고 지적하면서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에게 각각 징역 7년과 6년 등, 함께 기소된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문화체육관광부 인사들에게 모두 실형을 구형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김종덕 전 문화체육부장관은 징역 2년,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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