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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밍크고래 불법 포획·구매해 시중에 유통한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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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 위기종인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하거나 사들여 시중에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포항해양경찰서는 27일 동해와 서해 등지에서 밍크고래 4마리를 불법으로 포획·구매하고 이를 판매한 혐의(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등)로 총책 ㄱ씨(54)와 선장 ㄴ씨(42) 등 2명을 구속했다. 또 선원과 운반책, 판매책 등 1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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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씨 등은 지난 19일 오후 3시쯤 경북 포항 앞바다 동쪽 약 48.3㎞ 해상에서 밍크고래 1마리를 불법으로 잡아 내륙으로 옮겨 해체하는 등 올해 6월 초부터 최근까지 동해·서해에서 몸 길이 6~7m인 밍크고래 4마리(시가 2억8000만 원 상당)를 포획 또는 구입하고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이들은 감시가 소홀한 야간시간대 별도의 운반선 및 차량을 활용해 포항 북구 한 창고로 옮겨 판매를 위한 해체작업을 벌였다”면서 “밍크고래 1마리를 작업한 뒤 약 840㎏(7000~8000만 원 상당)의 고기를 시중에 유통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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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은 이들이 포항 지역을 무대로 활동한 어민 등이 아닌 데다 동해에서 밍크고래 2마리를 포획, 서해에서 불법 포획된 밍크고래 2마리를 구매했다는 점에 주목해 전국을 무대로 활동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해경 관계자는 “한국 연안의 밍크고래 개체 수가 2000년 이후 매년 급감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고래류 불법 포획 사범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래를 불법포획하다 적발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판매·유통·보관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진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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