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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서울 시내 수영장 수질·안전관리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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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서울에 있는 수영장의 수질·안전관리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서울시 수영장 물 사용량, 수영장 면적 등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분석 결과 서울에 있는 수영장 122곳(미확인된 일반수영장 10곳·어린이전용 수영장 4곳, 한강야외수영장 6곳 제외)의 물 전체 교체 기간은 최대 9개월(263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1년에 1.4회 교체하는 꼴이다. 어린이전용 수영장의 물 전체 교체 기간은 최대 4개월(133일)이다.

물 전체 교체 주기는 1주 이내인 곳이 31.1%(38곳)로 가장 많았다. 1~2주 23.0%(28곳), 2~3주 14.8%(18곳), 3~4주 8.2%(10곳) 순으로 이어졌다. 교체 기간이 한달이 넘는 곳도 23.0%(28곳)나 됐다. 하루에 1회씩 수영장 물을 교체하는 곳은 2곳 밖에 되지 않았다. 이중 어린이 전용 수영장 44곳의 물 교체 주기는 1~2주가 36.4%(16곳)으로 가장 많았다. 한달 이상인 곳은 18.2%(8곳)이었다.

중구의 한 민간 수영장은 최대 9개월에 한 번 전체 물을 교체했다. 서초구의 한 민간 어린이 전용 수영장의 물 교체 주기는 최대 4개월이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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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최근 3년간 판매시설 허가 취소, 대장균군 검출, 유리잔류염소 수질위반 등 28건을 적발했다. 이중 수질위반 건수는 2015년 3건, 2016년 11건, 2017년 상반기 5건 등 총 19건이다. 강남의 한 어린이 민간 수영장의 경우 지난 2월 대장균군 기준치를 초과해 시정명령을 받았고 한달 뒤 과망간산칼륨 기준치 초과로 영업정지 10일 처분을 받았다.

현행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안전· 위생기준에는 물 교체 횟수와 교체 기간에 대한 기준이 없다. 수영장에 들어가는 물은 1일 3회 이상 여과기를 통과하도록 하는 기준만 있다.

수영장에서 물 소독제로 주로 사용하는 염소(유리잔류염소)와 사람의 땀과 방뇨에서 나오는 질소가 결합하면 ‘결합잔류염소’가 만들어진다. 물 교체 기간이 길어질수록 결합잔류염소 수치는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결합잔류염소는 악취, 눈 충혈, 호흡기 장애, 피부 질환, 천식을 일으키는 원인이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결합잔류염소 관리 기준이 없고 유리잔류염소에 대한 규정만 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수영장 결합잔류염소는 유리잔류염소의 50% 이상이 되어선 안 되며 가능한 한 0.2mg/L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또 한국의 경우 대장균은 수질관리 항목에 포함되지만 일반세균은 포함되지 않는다. 세계보건기구 일본, 독일, 미국, 호주, EU 등은 일반세균을 관리기준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 의원은 “물 전체를 교체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염소 등을 사용해 수질을 관리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수영장 수질기준에 결합잔류염소와 총트리할로메탄, 일반세균 등을 포함시켜야한다”고 말했다.

수질 뿐만 아니라 안전관리 역시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별도 제출받은 2016년 수영장 안전요원과 간호사 현황자료를 보면 전체 수영장 142곳 중 13곳(9.2%)에 안전요원이 없다. 간호사·간호조무사가 있는 곳은 15곳(10.6%)이다. 수영장에 의무적으로 안전요원을 배치해야 한다고 명시한 법 조항은 없다. 간호사·간호조무사의 경우 실외 수영장에 한해 1명 이상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은 “해마다 발생하는 수영장 안전·위생문제에 전국 통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수영장 안전위생 관리 실태조사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노도현 기자 hyun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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