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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8 (화)

연장근로·체불…여전한 ‘게임산업 잔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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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업체 83곳 조사

95% 회사가 ‘노동법’ 어겨

74곳은 수당·휴일 등 없어

지난해 게임업계 과로사 문제가 불거진 뒤에도 장시간 노동과 임금체불 문제는 여전했다. 넥슨·엔씨소프트 등 게임업체를 비롯한 정보기술(IT)서비스 업체의 95% 이상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26일 게임·IT업체 83곳에 대해 지난 3월부터 3개월간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돈을 주고, 법정수당도 지급하지 않고, 휴일·휴가도 주지 않는 등 기초고용질서를 위반한 사업장은 74곳이었다. 근로기준법·기간제법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회사가 79곳으로 95.7%에 달했다. 근로감독 대상은 넥슨·엔씨소프트 등 게임개발업체 8곳과 시스템개발·유지보수 업무를 하는 업체 75곳이다.

당국은 장시간 노동, 시간외수당 지급 여부,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 등에 중점을 두고 근로감독을 했다. 지난해 직원 2명이 돌연사해 올해 초 계열사 12곳의 근로감독을 받은 넷마블게임즈는 이번 감독 대상에서 빠졌다.

주 52시간인 법정 최대노동시간을 넘어 일을 시킨 사례가 가장 많아 29곳에서 적발됐다. 게임업체는 8곳 중 6곳이 법정 노동시간을 어기고 있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주 12시간이 넘는 연장근로가 만연해 있었다”고 말했다. 장시간 노동은 ‘관행’이 됐고,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 15개 업체가 노동자 3291명의 시간외수당 총 20억9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중 게임업체 4곳의 체불액이 15억5500만원이었다. 최저임금조차 채우지 못한 액수까지 합하면 57개 업체에서 노동자 5829명이 임금 31억5900만원을 떼였다.

기간제·단시간·파견노동자 차별도 적발됐다. 5개 업체가 식대나 복지포인트 등을 비정규직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기간제·파견노동자에게도 적용되는 휴가·노동시간·복리후생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

고용노동부는 적발된 사업장들에 체불임금 청산을 지시했고, 근로기준법과 기간제법을 위반한 27개 업체는 사법처리와 과태료 부과 조치를 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번에 드러난 법 위반은 IT서비스업계의 공통된 사정일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상범 기자 ksb123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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