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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단독]맞벌이 신혼부부 100만원 공제…혼인세액공제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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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법개정안에 혼인세액공제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포함]

정부가 결혼한 신혼부부에게 1인당 50만원의 세액공제를 해주는 혼인세액공제 제도를 재추진한다. 갈수록 낮아지는 혼인율을 끌어올려 저출산 해소에 기여하고 신혼부부 소득도 증대시키겠다는 목표다.

26일 더불어민주당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다음 달 2일 발표할 세법개정안에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담을 계획이다. 정부가 지난해 저출산 대책으로 내놓았다가 국회에서 퇴짜 맞은 제도를 다시 추진하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2017 경제정책방향'에서 혼인세액공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자는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였다. 1인당 공제액은 50만원으로 맞벌이 신혼부부는 100만원을 공제받는 구조였다. 이번 세법개정안에 담기는 공제 규모는 지난번과 같다.

정부는 혼인세액공제가 비혼·만혼 현상을 개선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국회에서 순조롭게 통과될 지는 불투명하다. 올해 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논의 테이블에 올랐지만 여야 모두로부터 비판 받았던 사안이기 때문이다.

우선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면세자가 절반에 가까운 상황에서 혼인세액공제 체감도가 큰 저소득층은 제도 혜택을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세액공제 규모가 크지 않아 혼인율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론 역부족이란 주장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당시 조세소위는 혼인세액공제를 저출산 대책 전반과 연계해 정기국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관련 법은 폐기됐다.

세종=박경담 기자 damda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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