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03 (월)

국민의당 “신고리 공론화위, 법적근거 없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탈원전대책TF 꾸려 전면전 나서… “위법행위 탄핵소추감” 목소리

‘안철수 정계은퇴론’도 불거져

국민의당은 정부가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 6호기 건설 중단에 대한 여론 수렴을 위해 구성한 공론화위원회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는 조직”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탈원전 대책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은 손금주 의원은 2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공론화위는 전문성, 법적 지위, 국민의 대표성 모두 갖추지 못했다”며 “우리 법에 대통령이 원전 건설을 중단할 권한이 없다. 공론화위는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면피용 위원회”라고 주장했다.

이날 당 일각에서는 대통령 탄핵 등 강경 목소리도 흘러나왔다. 김경진 의원은 “정부가 법적 근거가 없는 주체를 통해 원전 중단을 진행하고 있다. 탄핵 소추 문제가 제기될 정도로 정부의 위법행위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또 “정치적 힘으로 밀어붙여 중단하는 군사독재(식) 행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행 원자력안전법에 따르면 안전, 허가 문제 등 구체적 사유가 있을 때만 원전 건설을 중단할 수 있다.

한편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은 당내 회의에서 안철수 전 대표의 정계 은퇴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24일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회, 혁신위원회, 전당대회준비위원회 간 연석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된 직후 “안 전 대표의 정계 은퇴 없이는 국민의당이 살 수 없다. 당이 숨만 쉬고 있지 다 죽어 가는데 더는 머뭇거리면 안 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에 대해 일부 비대위원이 “4차 산업혁명의 자산이자 국가의 자산인 안 전 대표가 당을 이끌어줘야 한다”고 안 전 대표를 옹호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고야 best@donga.com·장관석 기자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