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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90대 치매노인 ‘침수 사망 사고’ 119 실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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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실서 신고자 전화번호 잘못 전달해 현장출동 지연

최근 집중호우로 인천의 한 반지하 방에서 거동이 불편한 90대 치매 노인이 익사한 사고와 관련해 당시 인천소방본부 직원의 실수로 현장 출동시간이 지연됐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인천소방본부는 25일 “집중호우가 내린 지난 23일 인천 남동구 구월3동 반지하 주택에서 이모씨(95)가 침수된 주택 방 안에서 숨진 데에는 119신고 접수 후 출동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던 것으로 자체 확인됐다”고 밝혔다.

사고 당일 오전 9시28분쯤 반지하 방에 빠르게 물이 차오르자 위층 주민 ㄱ씨(50)는 “지하 방에 물이 차고 있다. 노인이 위험하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신고를 받은 소방서 상황실 직원은 신고자 ㄱ씨의 전화번호를 구조대에 잘못 전달했다. 출동한 대원은 알려준 번호로 2번이나 전화를 걸었으나 계속 결번으로 나오자 다른 현장을 찾았다.

ㄱ씨는 오전 9시54분 다시 119와 112에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고 신고했고, 구조대는 첫 신고 뒤 36분이 지난 오전 10시4분쯤 현장에 도착해 이씨를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이씨는 숨졌다. 구조대가 출동했을 때 이씨의 집 안에는 1m가량 물이 찬 상태였다. 25일 ㄱ씨는 “오늘 오후 3시쯤 소방관 2명이 찾아와 사과했다. 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던 당시 시간은 지옥 같았다”고 말했다. 인천소방본부는 “평소보다 4배나 많은 6000건의 신고 전화가 폭주하면서 신고자 위치가 컴퓨터에 입력되는 자동시스템으로는 모든 신고를 처리하기 힘들었다”면서 “전화번호가 구조대에 잘못 전달되면서 현장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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