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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경향마당]반려동물의 소음도 규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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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볕더위로 인한 불쾌지수와 더해져 평소에 신경쓰이지 않았던 소음이 우리들 귓속을 날카롭게 파고든다. 소음으로 접수되는 민원 신고가 늘고 있고, 이웃 간 시비와 다툼 또한 늘어나고 있다. 특히 주택이 밀집한 곳에는 반려동물로 인한 불편이 많다. 1인 가구나 노령인구가 늘면서 반려동물 수요 또한 증가했고, 동물의 종류도 다양해지면서 이에 따른 여러 형태의 소음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민원을 접수하는 구청뿐 아니라 경찰 또한 신고를 받더라도 마땅한 규제법이 없어 소음 피해자들의 볼멘소리만 커질 뿐이다. 법원에 직접 소송하여 정신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동물 점유자를 상대로 소음방지 조치를 취하도록 가처분신청 등의 방법이 있긴 하나, 일반적으로 이러한 방법을 모르는 데다 알고 있더라도 소송이라는 일 자체에 부담을 느낀다. 또한 개인적인 소송으로 접근했을 시 보복에 대한 두려움도 함께 따른다.

각종 소음을 규제하는 ‘소음관리규제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소음에 반려동물의 울음소리는 규제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규제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 달리 조치할 방법도 없고, 이를 참다 못해 이웃 간에 큰 사건이 벌어지기도 한다. 반려동물을 키우느냐 마느냐는 개인의 자유이자 개인이 누릴 수 있는 행복추구권이다. 하지만 본인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위해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까지 권리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동물보호법, 가축관리법 등의 법적 장치는 만들어놓고, 반려동물로 인한 소음 등 2차 피해는 왜 외면만 하고 있을까. 앞으로 더 많은 사건사고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관련 당국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장하진 | 부산 수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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