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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4 (금)

'청와대 문건' 작성 행정관 "불법적으로 이재용 승계 도우려한 것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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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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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 캐비닛 문건’의 작성자로 지목된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이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불법적으로 도우려 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모 전 행정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25일 열린 이 부회장 등 전현직 임원 5인의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해 청와대 캐비닛에서 발견된 문건에 대해 해명했다. 지난 14일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캐비닛에서 발견된 해당 문건은 박근혜 정부 당시 이 행정관에 의해 작성됐다.

해당 문건에는 △삼성경영권 승계 국면→기회로 활용 △경영권 승계 국면에서 삼성이 뭘 필요로 하는지 파악 △ 도와줄 것은 도와주며 삼성이 국가 경제에 더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방안 모색 △당면 과제는 이재용 체제의 안착 등의 내용이 적혀있다.

이 행정관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당시 민정 비서관)으로부터 ‘삼성에 대해 검토해보라’는 지시를 받고 문건을 작성했다고 진술했다. 이 행정관은 “당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와병이 장기화되면서 언론에서 경영권 승계가 많이 거론되고 있었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 행정관은 검찰 조사 당시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이 동원되면 안 되고 기본적으로 국가에 도움 되는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 어떤 도움을 주더라도 당연히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도와줘야 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 전 수석이 승계 과정에서 불법을 용인한다거나 정부가 삼성을 불법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생각해본 적 없나’라는 물음에 이 행정관은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검토되던 내용”이라고 대답했다.

한편, 이 행정관은 자신이 작성한 문건이 왜 민정수석실 사정팀 캐비닛에서 발견됐는지 “알 수 없다”고 증언했다. 이 행정관은 청와대 근무 당시 민정수석실 ‘민정’팀에 소속돼있었다. 이 행정관은 “파일이 청와대의 사정팀 캐비닛에서 발견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거기서 발견될 수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제가 떠나온 다음에 어떻게 보관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ktop@fnnews.com 권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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