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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警, 경부고속도로 '졸음 운전' 사고 버스업체 대표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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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최모(54)씨 26일 오후 출석 통보

지난 11일 업체 압수수색 후 임직원들 소환 조사

8시간 휴게시간 미준수 등 위법 사례 다수 확보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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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경찰이 지난 9일 발생한 경부고속도로 ‘졸음 운전’ 사고와 관련, 버스업체 대표를 불러 조사한다.

서울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오산교통 대표 최모(54)씨에게 26일 오후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8시간 휴식시간 미준수 등 사례에 대해 확인한 부분이 있다”며 “버스 수리비를 기사들에게 떠넘긴 부분에 대해서도 정황을 포착했다”고 말했다.

전날 이 업체 전무이사를 불러 조사한 경찰은 최씨를 끝으로 일단 소환 조사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씨 진술과 임직원들의 진술을 비교·검토해 오산교통 측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최종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 11일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그간 이 업체 임직원 7명의 소환조사를 통해 오산교통이 근무 시간을 가장 적게 계산하는 ‘정류장 기준’ 방식으로도 법정 휴식시간인 8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를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류장 기준이란 버스 기사가 퇴근하면서 정류장에 버스를 주차한 시점을 휴식 시간의 시작 시점으로 보는 것이다. 퇴근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버스 기사가 실제로 하루 운행 종료 후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은 8시간 미만이다.

경찰은 또 운행 사이에 부여해야 하는 ‘휴게 시간’을 주지 않은 사례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산교통은 지금까지 버스 가스 충전을 위해 운행을 멈추는 시간도 휴게 시간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져 위법 사례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

한편 오산교통 소속 운전기사 김모(51)씨는 지난 9일 오후 2시 40분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상행선 양재 나들목 인근에서 버스 전용차로가 아닌 2차로를 달리다 7중 추돌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버스에 처음 부딪힌 K5 승용차가 버스 밑으로 깔려 들어가며 승용차에 타고 있던 신모(59)씨 부부가 그 자리에서 숨졌고 다른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10여명이 다쳤다. 김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치사)로 지난 17일 구속됐다.

경찰은 김씨가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버스업체를 상대로도 사고 원인을 조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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