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예술인 창작활동 준비금 지원사업은 도비 4천400만원을 확보해 11개 시ㆍ군별 2명씩 지원할 예정이며 올해 시범 운영한다.
신청대상은 1997년 12월 21일 이전출생자로 가구원 소득 중위소득의 80% 미만자,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예술활동 증명이 가능한 예술인으로 오는 31일까지 시ㆍ군 문화예술담당부서에서 신청 가능하다.
충북문화재단과 충북도는 내실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8월 중 사업담당자 간담회 및 선정자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사업추진방향과 진행과정을 설명 할 계획이다.
충북문화재단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예술인들이 예술창작활동을 중단하는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보호하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니 만큼 예술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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