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7 (토)

이언주 "약자끼리 괴로워…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발언"(종합)

댓글 3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사장 망하니 월급 달랄 데 없고 법적대응해도 실익 없어"

뉴스1

이언주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 2017.7.2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박응진 기자 = 이언주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5일 본인의 발언이 '월급을 떼여도 노동청에 고발하지 않는 것이 공동체 의식'이라고 와전돼 논란이 일으킨 것과 관련해 "노동자가 임금을 체불해도 사장을 생각해서 노동청에 신고하지 않는 것이 공동체 의식이라는 말은 절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보낸 자료를 통해 "특히 사장을 생각해서 노동청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저의 경험에 비춰 사장이 망하니 월급 달라고 할 데가 없고 법적으로 대응을 해도 실익이 없다. 서로 약자끼리 괴롭기만 할 뿐이다. 그러니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발언"이라고 밝혔다.

앞서 그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최저임금과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을 얘기하던 중 "그래서 우리가 이런 소득주도 성장론을 적용할 때는 공동체에 대한 생각을 함께 해야 된다. 내 소득만 오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라고 말했다.

이어 "저도 아르바이트 한 적이 있지만 월급을 떼인 적도 있다. 사장님이 망해서요. 근데 사장님이 같이 살아야 저도 산다 이런 생각에서 떼였지만, 노동청에 고발하지 않았다. 우리 사회에 이런 어떤 공동체 의식이, 같이 함께 살아야 된다, 이런 게 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과 최저임금인상 방안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하면서 "대한민국 경제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다시 원점에서 검토해야 한다"며 "겉은 멋있지만 뜨지 않고 있는 비행기를 만들고 있는 것 아닌지 걱정된다"고 밝혔다.

탈원전 정책에 대해 "헌법 정신에 따라 국회 논의를 거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절차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의제의 헌법정신을 무시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민주적인 정당성과 정통성이 공론화 위에 과연 있는지, 법적 근거를 따져보고 절차를 제대로 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pej86@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