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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0 (목)

대구경찰청, 앞산터널 구간단속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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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앞산터널 내 과속으로 인한 대형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한 구간단속 장비에 대한 정상단속을 오는 28일부터 실시하기로 했다./제공=대구경찰청

대구/아시아투데이 강원순 기자 = 대구지방경찰청은 오는 28일 오전 9시부터 앞산터널 내 설치된 구간단속기로 적발된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25일 대구경찰에 따르면 수성구 파동~달서구 상인동 간 길이 4282m 왕복 6차로 앞산터널은 제한속도 시속 80㎞의 자동차전용도로다.

승용차 기준 제한속도 20㎞ 이하(81~100㎞)는 4만원, 40㎞ 이하(100~120㎞)는 7만원, 60㎞이하(140㎞)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경찰은 “지난 4월 28일부터 실시한 시험운영 당시에는 하루 1000건 이상 단속됐으나 최근에는 하루 200건 이하로 단속되고 있다”며 운전자들의 주의 운전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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