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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人사이트]제정석 법무법인 가우 변호사 "IT 수탁사위한 법률건강관리사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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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권 정보기술(IT) 인프라 수탁업체의 법률 건강관리를 책임지겠습니다. 금융 IT업무 전반에 만연한 불공정 위·수탁 계약 관행으로부터 작은 회사들이 적절한 대응책을 찾을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제정석 법무법인 가우 변호사는 최근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섰다. 올해 초 5년여간 몸 담았던 직장을 박차고 나와 IT수탁사를 위한 전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제 변호사는 “자본시장 IT 일선에서 겪어보니 유지·보수와 시스템 개발을 사실상 전담하는 외주 수탁기업 대부분이 각종 전산사고와 소송등 법률 상 위험에 놓여있지만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시간과 비용 등의 문제로 법률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수탁기업을 지원하겠다고 나선 이유다.

그는 자본시장 IT 핵심 인프라를 운영하는 코스콤에서 5년여 간 사내 변호사로 근무했다. 금융회사와 IT업체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는 그의 가장 큰 고민이었다. 특히 주문과 청산·결제 등 각종 업무가 24시간 상시로 움직이고 모든 절차가 전산화된 자본시장에서 전산 위탁은 빼놓을 수 없는 영역이다.

그는 금융회사(위탁사)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전산업체(수탁사)에게 업무 관련 위험을 대폭 전가하는 것을 현행 전산 위탁 체계의 가장 큰 문제로 보고 있다.

제 변호사는 “금융회사와 전산업체 간 위·수탁 계약에는 수탁자의 업무 범위는 이른바 '갑'이라고 불리는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무한정 확대될 수 있는 구조”라며 “사회 통념 상 지나치게 형평성을 잃은 불공정 계약에는 감독기관의 행정 지도 등이 적극 개입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 현행 금융권 IT 관련 위·수탁 업무에는 전산사고 시 수탁사의 대외 클레임 대응 전담과 손해배상책임 이행, 무조건적 구상의무 부담, 위탁사 관련 지식재산권 전부 취득, 수탁사의 감독기관 대응의무 부담 등이 포괄적으로 포함된다.

제 변호사는 “지나치게 위탁자 중심인 금융 전산 위탁 관련 계약 관행은 금감원과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주도해 고쳐나가야 할 문제”라면서도 “제도적 여건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작은 기업들도 상시로 법률 검토를 통해 위험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향후 제 변호사는 IT 스타트업을 위한 종합 법률 지원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그는 “리걸테크(Legaltech)로 불리는 수많은 법률 스타트업이 있지만 스타트업에게 법률 자문과 IT 전문 법조 인력 연결을 동시에 제공하기는 어려움이 있다”며 “IT 기반 스타트업이 법률적 어려움 없이 창업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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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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