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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미스터피자 창업주 구속기소…檢 “갑질 경영의 완성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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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장모에 딸 가사도우미까지 직원으로 등재

-‘치즈 통행세’ 몰아준 회장 동생은 ‘호화생활’

-아들 채무이자 갚도록 월급 올려줘…“제왕적 기업문화”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을 상대로 이른바 ‘갑질’을 자행해 가맹점주를 자살에까지 이르게 했던 미스터피자 창업주가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이준식)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정우현(69ㆍ사진 ) 전 MP그룹 회장을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수사팀이 결론 내린 정 전 회장의 횡령ㆍ배임액은 총 156억3000만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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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피자 가맹점주들을 상대로 한 ‘갑질 논란’에 휩싸인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이 지난 6일 구속돼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나와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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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즈 공급과정에서 부당 이득을 챙긴 정 전 회장의 동생 정모(64) 씨를 비롯해 범행에 가담한 최병민(52) MP그룹 대표이사, 김모(54) 비서실장은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날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정 전 회장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일컬어 ‘갑질 경영의 완성판’이라고 표현했다. 그만큼 정 전 회장의 횡포는 장기간에 걸쳐 다양한 형태로 지속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회장은 지난 2005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12년간 가맹점에 치즈를 공급하면서 동생 정모(64) 씨가 운영하는 업체를 중간에 끼워 넣어 57억원 상당을 빼돌리고, 동생도 부당 이득을 챙기도록 도운 혐의(공정거래법 위반, 특경법상 횡령)를 받는다.

가맹점주들은 정 전 회장의 동생 회사가 끼어든 탓에 보다 비싼 가격에 치즈를 구입해야 했다. 가맹점주들이 낸 이른바 ‘치즈 통행세’는 고스란히 동생 정 씨의 손으로 들어갔다. 조사 결과 정 씨는 수억 원의 세금을 체납한 신용불량자였지만 11억원 상당의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등 호화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불필요한 거래단계를 만들어 이익을 빼가는 ‘통행세’ 수취는 오너 일가의 재산 증식수단으로 이용되는 대표적 불공정 거래행위”라고 지적했다.

정 전 회장은 본사의 치즈 공급체계에 항의해 탈퇴한 가맹점주들이 협동조합 형태의 피자 브랜드 '피자연합'을 만들자 작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보복조치를 감행했다.

경기도 이천에 있는 '피자연합' 매장 인근에 미스터피자 직영점을 열고 피자를 전국 최저가로 판매하는 등 ‘가격 후려치기’ 방식으로 영업을 방해했다. 해당 직영점에선 1만6000원 짜리 치킨이 5000원에 판매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지역은 상권 쇠퇴 등으로 매출이 하락해 오랜 기간 적자 상태로 운영되던 곳이고, 직영점을 개설할 만큼 상징성이 있거나 수익성이 보장되는 지역이 아니어서 MP그룹이 직영점을 개설할 이유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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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논란’으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미스터피자 가맹점주협의회 한 회원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미스터피자 본사가 있는 MP그룹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갑질로 인한 피해의 보상과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다 끝내 울음을 터뜨리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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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그룹 임직원들은 ‘탈퇴한 가맹점주가 오픈한 매장을 초전박살 내겠다’며 탈퇴 가맹점주들을 감시하고, '피자연합'의 일일 매출액과 손님 숫자까지 정 전 회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스터피자의 압력으로 '피자연합'은 납품업체로부터 치즈와 소스도 공급받지 못했다.

A사 대표는 정 전 회장의 이 같은 집요한 보복행위에 괴로워하다가 결국 지난 3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검찰 수사과정에서 오너 일가의 ‘제왕적 기업문화’도 드러났다. 정 전 회장은 2007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10년에 걸쳐 자신의 딸과 딸의 가사도우미, 아들의 장모를 회사 임직원인 것처럼 가장해 급여와 법인카드, 차량 등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당급여 지급으로 정 전 회장이 횡령한 돈만 29억원에 달한다. 특히 딸이 가사도우미와 해외여행을 갈 수 있도록 가사도우미까지 본사 직원으로 등재해 급여를 지급했다.

정 전 회장은 90억원의 빚을 지고 있던 아들이 이자를 갚지 못하자 월급을 2100만원에서 9100만원으로 대폭 올려주기도 했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이 이 같은 수법으로 회사에 39억6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보고 특경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아들은 또 법인카드로 유흥주점에서 2억원을 쓰고, 편의점에서 5000원 이하 결제 시에도 법인카드를 사용했다. 정 전 회장 본인도 법인카드로 고급 골프장과 고급 호텔에서 수억 원을 결제하는 등 오너 일가가 회삿돈을 거리낌없이 빼다 쓴 것으로 드러났다.

정 전 회장은 이밖에 2007~2011년 총 5개의 가맹점을 차명으로 운영하면서 로열티 7억6000만원을 납부하지 않고, 해당 가맹점에 파견한 본사 직원들의 급여 14억원을 부담하지 않은 혐의(특경법상 배임)도 있다. 세무조사로 가맹점 차명 운영이 적발되자 직영점으로 전환하면서 가맹규약상 금지된 권리금 13억1000만원을 본사로부터 받아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

정 전 회장이 자신의 친인척이나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를 통해 비싼 가격에 간판과 인테리어를 바꾸도록 가맹점에 강요한 사실도 확인됐다. 2012년 발간한 자서전 ‘나는 꾼이다’를 베스트셀러로 만들기 위해 가맹점에 강매했다는 의혹도 사실로 드러났다. 그러나 검찰은 공소시효가 지나 두 범죄사실 모두 혐의에 넣지 못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정 전 회장은 2003~2009년 간판과 인테리어 공사비의 10~15%를 리베이트로 돌려받는 수법으로 총 30억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자서전도 2012년 발간되자마자 베스트셀러에 오른 바 있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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