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1 (화)

경찰, '경부고속道 7중 추돌' 버스업체 대표 내일 소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시스

//첨부용//서초서 버스 추돌사고


뉴시스

경찰, 경부고속도로 7중추돌 버스업체 압수수색


버스기사 휴식시간, 사고비용 전가 여부 등 의혹 확인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경부고속도로 7중 추돌사고 관련 버스업체 대표가 경찰에 소환된다.

서울경찰청은 경부고속도로 사고 버스업체의 책임자인 최모 대표에게 오는 26일 오후 2시 소환을 통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최 대표를 상대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비롯해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등 의혹 전반에 대해 확인할 방침이다.

특히 운전기사들에게 법으로 규정된 휴식시간을 충분히 보장했는지, 교통사고 처리 비용을 기사들에게 떠넘긴 사실은 없는지, 사고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차량 정비나 부품 교체 등에 소홀히 하거나 묵인한 사실은 없는지 여부 등을 캐물을 계획이다.

앞서 지난 9일 오후 2시50분께 서울 서초구 양재동 만남의광장 휴게소 부근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1차로에서 버스 1대가 승용차를 뒤에서 들이받는 7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버스가 친 승용차의 운전자와 탑승자 2명이 숨졌으며 16명이 경미한 부상을 당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버스업체의 과실 여부를 들여다보기 위해 지난 11일 경기 오산시에 위치한 사고 버스업체를 압수수색하고 버스 관리장부, 운행일지, 운전기사 근무현황 등의 각종 기록과 서류물을 확보해 분석했다.

이와 별도로 서울 서초경찰서는 졸음운전으로 사고를 낸 버스기사 김모(51)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pjh@newsis.com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