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24일 “국가는 (형사재판) 재심 무죄 판결이 확정돼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존중하고, 분쟁의 조기 종식을 통한 신속한 권리구제 등을 고려해 항소를 포기했다”면서 “향후 재심 무죄 선고로 인한 유사 국가배상 청구소송에 있어 국가는 적정하고 신중한 상소권 행사를 통해 신속한 피해 회복 및 인권 강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부장 김춘호)는 강씨와 가족이 제기한 손해 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와 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문서분석실장 김모씨는 함께 강씨에게 5억 2000여만원 등 총 6억 8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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