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충북도에 따르면 현재 기초지자체별 금액 기준에 미달되는 보은 산외,내북 등 2개면), 증평 증평,도안 등 2개 읍ㆍ면), 진천 진천,백곡,문백,초평 등 4개 읍ㆍ면 지역이 극심한 호우피해로 농민들이 어려음 겪고 있다며 특별재난지역에 포함시켜 선포해달라고 요청했다.
청주(326억 원)와 괴산(94억 원)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있어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 금액의 2.5배가 초과되면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무리가 없는 상태다.
그러나 보은과 증평, 진천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상 피해액이 기준에 못미치면서 제외될 위험에 처해있다.
한편 충북도는 박덕흠 국회의원을 비롯해 정치권에서도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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