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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위원장에 김지형 전 대법관, "국민통합 모범사례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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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원전 5, 6호기 건설의 영구 중단 여부를 결정할 공론화위원회가 24일 구성됐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지형(59) 전 대법관이 위원장으로 하고, 인문사회ㆍ과학기술ㆍ조사통계ㆍ갈등관리 등 4개 분야에서 2명씩 모두 8명의 위원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무조정실이 “위원의 남녀 비율을 균형 있게 배치하고, 미래세대를 대표하는 20∼30대를 포함하겠다”고 예고한대로 30대부터 50대까지의 전문가가 학자가 중심이 됐고, 위원장 포함 9명 중 여성이 3명이었다. 홍 실장은 인선 배경과 관련해 “그 무엇보다 공론화 진행을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사를 중심으로 선임을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원전을 전공한 전문가는 한 명도 없었다. 이에 국무조정실 측은 “위원 선정에는 중립성 논란 때문에 처음부터 원전 이해관계자나 에너지 분야 관계자를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중앙일보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위원장인 김지형 전 대법관(오른쪽 끝)이 24일 첫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사진 왼쪽부터 이윤석 위원(서울시립대 교수),이희진 위원(한국갈등해결센터 사무총장). 김춘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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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부안 출신으로 원광대 법대를 졸업한 김지형 위원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2011년 대법관을 지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론화위는 답을 내는 것이 아니라 (시민배심원단 구성 등) 사회적 논의 과정의 설계ㆍ관리가 임무”라며 “절차적 정의를 지키기 위한 중용과 우리사회에 낯선 공론화 방식 도입에 따른 개척자의 정신 등을 유념해 국민 통합의 모범 사례를 만들도록 성심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론화 과정은 넓은 의미에서 국민에 대한 청문 절차가 될 것”이라며 “이번 공론화 결과는 신고리 5ㆍ6기 건설의 중단이나 속행으로, 탈원전 정책에 대한 최종 결정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신고리 5, 6호기의 공론화 과정 자체가 탈원전 정책에 대해 결론을 내리는 활동이 아니라는 뜻이다.

공론화위는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위촉장을 받자마자 곧바로 첫 회의를 열어 활동을 시작했다. 공론화위는 10월 21일까지 3개월 동안 공사 재개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시민배심원단 선정 기준과 운영 계획 등을 마련하게 된다. 다만, 공론화위 구성을 위해 마련된 총리 훈령에는 공론화위의 활동 기한과 배심원단 결정의 구속력에 관한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어 활동 종료 시점을 전후해 논란이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홍남기 실장은 “정부는 어떠한 간섭 없이 공정과 중립 원칙을 철저하게 지켜나갈 것이며, 10월 경 공론조사 최종 결과가 나오면 이를 그대로 수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어떤 예단도 하지 않고 (공론화위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박유미·하남현 기자 yumip@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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